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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자리는 단순한 수입원이 아니라 질과 안정성으로 직결되는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.
그러나, 고용은 종종 엄청난 어려움과 불확실성을 보여줍니다.
이러한 상황에서, 고용 노동부가 제공하는 국가 고용 보조 시스템은
구직자들이 더 나은 일자리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지원하기 위한 획기적인 계획을 내놓았습니다.
이 프로그램은 단순히 고용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, 구직자들의 삶을 안정시키고
미래에 대한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핵심적인 도구의 역할을 합니다.
이 프로그램이 가져다주는 소중한 기회와 지원의 의미에 대해 살펴봅시다.
취업지원의 다양한 유형
국민취업지원제도는 다양한 유형으로 구직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.
Ⅰ유형과 Ⅱ유형으로 구분되며, 각 유형에 따라 요건과 신청이 다르게 제공되고 있습니다.
유형 I 지원
● 요건심사형 : 중위소득 60% 이하, 자산 4억 이하(청년 18세 이상 34세 이하 5억 원 이하),
최근 2년 이내 취업경력 100일 이상 또는 800시간 이상
● 선정유형 : 중위소득 120% 이하, 재산 5억원 이하(18~34세 청년은 취업경험 없음)
유형 II 지원
Ⅰ유형에 해당하지 않고 중위 가구 소득이 100% 미만(청년은 소득과 무관)인 경우입니다.
이 유형은 Ⅰ유형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구직자를 위한 지원 방안으로, 구직자에게 취업 활동비를 지원합니다.
지원내용
저소득 구직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및 소득결합지원
● 취업지원(Ⅰ, Ⅱ유형 공통) : 맞춤형 직업훈련, 직업체험, 복지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서비스 제공
● 소득지원(Ⅰ유형) : 구직촉진수당(월 50만원*6개월) 지원
● 취업활동비 지원(Ⅱ유형): 훈련참가지원수당 등
신청 및 제출방법
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은 간편합니다.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,
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취업지원신청서와 필요한 경우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.
신청 및 제출
● 신청기간 : 정기신청
● 신청방법 : 일자리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(www.kua.go.kr )
▼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바로가기▼
제출서류:
[필수] 신청자격 확인을 위한 취업지원신청 및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
[필요시 추가서류]
– 가구단위별 증빙자료 : 가족관계증명서, 이혼소송확인서, 실종신고 등
– 특정 취약계층에 대한 근거자료 : 관련 권고사항, 확인사항 등
– 전산망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전산망과 실시간으로 연동되지 않는
소득·재산·취업경력 관련 정보 : 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
접수 및 연락처
구직자는 전국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,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
고객서비스센터로 전화도 가능합니다.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● 접수처 : 국민취업센터
● 연락처 : 고용노동부 고객서비스센터(☎1350)
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다양한 취업지원이 제공되고 있으니, 구직자들은 자신에게 해당하는
유형과 지원내용을 확인하여 신청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. 이를 통해 안정적인 취업을 위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.
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들이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일련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고용노동부의 이 프로그램은 취업을 향한 여정에서 지원을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조력의 손길을 내밀고 있습니다.
누구나 더 나은 일자리에 도전할 수 있도록, 이 서비스가 취업 준비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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